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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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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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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