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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3.11 ] [[시행일 2016.3.12]]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3.11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1,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1,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1999.5.24]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2001.12.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6 법률 제67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 ①~④ 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 ①~④ 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69] 생략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69] 생략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 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 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0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2>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2>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2.6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4.1 제9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2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그 상호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조사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 폐지된 「신용조사업법」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제7조(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채권추심회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회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⑪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⑭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2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그 상호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조사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 폐지된 「신용조사업법」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제7조(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채권추심회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회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⑪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⑭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9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6>까지 생략
<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6>까지 생략
<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3.11 제132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회사의 출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처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적법하게 제공·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개인식별정보 제공·이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회사의 출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처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적법하게 제공·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개인식별정보 제공·이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 칙[2015.6.22 제13337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8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또는 직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또는 직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45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또는 직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또는 직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45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4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4 제157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9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30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45조의5 및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2조의9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기업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로 본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제31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는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⑯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⑱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⑳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㉒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㉓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㉖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㉗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45조의5 및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2조의9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기업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로 본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제31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는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⑯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⑱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⑳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㉒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㉓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㉖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㉗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㊺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㊺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