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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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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