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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110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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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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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8.28, 1999.1.29, 2000.1.21, 2001.3.28, 2004.1.29>
1. 제8조제1항 단서 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9조의2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5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검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5.2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