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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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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8·28, 99·1·29, 2000·1·21, 2001.3.28.] [[시행일 2001.6.29.]]
1. 제8조제1항 단서 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9조의2제3항 ·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
1의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5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검사·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9·5·24, 2006.3.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6.3.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5·24, 2006.3.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