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7.5]]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업체의 파산 등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
나. 「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 그 밖에 해운 및 항만 기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3. "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4.5]]
제4조(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 방향
2.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3.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4.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자(「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소유자·외항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자를 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화물의 수송을 명할 수 있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는 경우 비상사태등에서의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선박소유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신속한 소집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경우
2. 「국제선박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선박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은 해제된 날부터 중단된다.
제9조(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와 항만별·분야별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체결업체"라 한다)에게 그 자가 등록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협약체결업체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항만운영협약의 해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약체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업체와의 항만운영협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협약체결업체가 항만운영협약의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항만시설의 멸실(滅失) 등으로 항만운영협약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해약된 날부터 중단된다.
제12조(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체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행일 2024.6.30]]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시행일 2024.6.30]]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손실보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환수절차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 또는 협약체결업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등: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 등 운용상황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 기준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협약체결업체: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등, 협약체결업체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운·항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시행일 2024.6.30]]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시행일 2024.6.30]]
1.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협약체결업체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9.1.15 제162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22.1.4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1.4 제186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9 제198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선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