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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운·항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운·항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