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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약칭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법률 제19868호 일부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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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시행일 2024.6.30]]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