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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약칭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법률 제19868호 일부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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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30조「항만공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체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