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9.1.15 제162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국제선박등록법」"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22.1.4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1.4 제1869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9 제198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선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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