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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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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25]]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25]]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5]]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5]]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문화재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5]]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 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