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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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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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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1.26] [[시행일 2021.7.27]]
1. 미성년자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의2.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건축사법」(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