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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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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