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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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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문화재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