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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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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