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1호 신규제정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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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기간통신사업자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3.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 지하시설물 측량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구거: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절 통칙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제주도
2. 울릉도
3. 독도
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제7조(세계측지계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회전타원체의 장반경(張半徑)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장반경: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1번지(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3) 원방위각: 3도 17분 32.195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서울산업대학교에 있는 위성기준점 금속표 십자선 교점)
2. 대한민국 수준원점
가. 지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기준점
가.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나. 수준점: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다. 중력점: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라. 통합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마. 삼각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바. 지자기점(地磁氣點):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사. 수로기준점: 수로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위치와 높이, 수심 측정 및 해안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과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서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해안선기준점으로 구분한다.
아.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2. 공공기준점
가.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3. 지적기준점
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와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 중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제2절 기본측량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지도등의 간행)
법 제20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② 제1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지적측량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1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해양부”는 “시·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2. 재심사 청구 사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절 수로조사

제27조(수로조사의 실시)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심(水深) 30미터 미만의 해역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을 채취하거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거나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투입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을 채취하거나 준설토 등을 버리거나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투입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일반선박의 항해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투입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이 위치한 해역에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행위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6.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이하 “항만구역등”이라 한다)에서 하는 항만공사 또는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그 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정하되, 그 공사 결과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항만공사 또는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그 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그 공사 결과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항만구역등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9.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10. 해면 또는 수중(水中)에 시설물 또는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등에 대한 수로조사의 종류별 조사 항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 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도(海圖)의 번호 및 해도명
2. 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 수로도서지 변경 위치
3. 수로조사성과를 표시한 보정 도면
제29조(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의 지정요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중 서지류(書誌類) 형태의 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와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개항 중 2개 이상의 지역에 수로도서지의 판매소를 갖출 것
2. 수로도서지의 제작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중 수치제작물을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로업무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작한 수치제작물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과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 방식을 갖출 것
2. 수로도서지의 제작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중 서지류 형태의 수로도서지와 수치제작물을 함께 판매하는 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1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35조제6항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유사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제 또는 유사제작물 발행에 관한 계획서
2. 유사제작물의 견본과 그 인쇄예본(印刷例本) 또는 설명서(유사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원본자료의 사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유사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제33조(수로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6과 같다.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제34조(측량업의 종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측량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및 임원
4. 기술능력 및 장비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38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측량업자는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측량업자: 1억원 이상
2.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보험의 변경)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보증보험을 다른 보증보험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보험금의 지급)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45조(수로사업의 종류)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수로사업을 말한다.
1. 수로측량업
2. 해양관측업
② 수로사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46조(수로사업의 등록)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0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수로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수로기술경력증 사본
2. 별표 10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로사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수로사업등록증과 수로사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수로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수로사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수로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38조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업”은 “수로사업”으로, “측량업자”는 “수로사업자”로, “측량업등록증”은 “수로사업등록증”으로, “측량업등록수첩”은 “수로사업등록수첩”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제47조(수로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8조(측량 및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절 협회

제49조(측량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측량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 분회, 지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0조(해양조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1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측량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협회의 지도·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협회와 해양조사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감독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하거나, 측량협회 또는 해양조사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절 대한지적공사

제53조(대한지적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대한지적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4조(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등)
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1.7.1]]
③ 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 등)
①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법 제25조제1항의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소유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제2절 지적공부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등록전환 신청)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분할 신청)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제67조(지목변경 신청)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사유
2. 지적도 사본
3. 지번등 명세
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1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제4장 보칙

제86조(지명과 해양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되거나 변경된 지명 또는 해양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측량·지적 또는 수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3명
2. 외교통상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관리 또는 국어정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국사편찬위원회의 교육연구관 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명 이내
가. 5년 이상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원
다. 그 밖에 지리, 해양,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 3년
5. 지피에스(GPS) 수신기: 3년
6. 금속관로 탐지기: 3년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주기는 최초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이후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해양환경과 해저지형의 변화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3. 법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측량협회
4.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조사협회
5. 대한지적공사
제102조(손실보상)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거래가격·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 발생 사실
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설치·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3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실의 공고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지명의 고시
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법 제98조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 법 제11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고시
48. 제4조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고시
50.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제16조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52조에 따른 측량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지적측량 관련 협회는 제외한다)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수로조사의 고시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의 결정·고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 고시
5.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의 수립
8.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9.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신고 접수
10.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11. 법 제32조에 따른 수로조사 실시의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접수 및 심사 결과의 통지
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 게재
1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제공
1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사본 발급 신청 접수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간행·판매 또는 배포
1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18.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수로도서지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고시
19.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나 영업정지
2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승인
21. 법 제37조에 따른 수로정보 관련 사항의 통보 접수
2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수로조사계획이나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요구
2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수로조사자료 공동활용, 공동조사 및 기술협력을 위한 노력
24.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2조에 따른 수로기술자의 업무정지
25.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접수
26.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 발급
27.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수로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
28.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29.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8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30.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및 그 사실의 공고
3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32.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
33. 법 제97조에 따른 수로조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국제기구와 체결하는 협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4. 법 제98조에 따른 수로조사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5. 법 제99조에 따라 실시되는 수로조사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36 법 제100조제3호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3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로조사 업무의 수행
법 제111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48조제3항에 따른 수로조사의 대가 기준의 고시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측량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⑧ 국토해양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의 접수 및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업무를 측량협회에 위탁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이전
2.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로조사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로조사에 필요한 관측시설의 관리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현장 지도
5. 법 제31조제1항제33조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인쇄·공급 및 재고관리
7.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술자 신고의 접수 및 기록의 유지·관리, 수로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수로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항제1호(영해기준점표지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로 한정한다)·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부 칙[2009.12.14 제218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령」
3. 「수로업무법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측량협회는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지전용허가의 제출서류란 제5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산지전용신고의 제출서류란 제6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ㆍ「지적법 시행령」ㆍ「수로업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