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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질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648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7.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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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항 및 항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29, 1997.12.8, 1998.2.24, 2004.12.30 제18624호(항만법시행령)]
1. 부산항
2. 인천항
3. 평택·당진항
4. 마산항
5. 통영항
6. 삼천포항
7. 장승포항
8. 진해항
9. 옥포항
10. 동해항
11. 묵호항
12. 삼척항
13. 울산항
14. 군산항
15. 장항항
16. 대산항
17. 목포항
18. 완도항
19. 여수항
20. 광양항
21. 포항항
22. 제주항
23. 고현항
24. 속초항
25. 옥계항
26. 보령항
27. 서귀포항
28. 태안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항계는 항만법시행령 별표1의 해상구역과 같다. [개정 200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