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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1호 신규제정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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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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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로조사의 실시)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심(水深) 30미터 미만의 해역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을 채취하거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거나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투입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을 채취하거나 준설토 등을 버리거나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투입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일반선박의 항해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해역에서 인공어초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투입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이 위치한 해역에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행위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6.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이하 “항만구역등”이라 한다)에서 하는 항만공사 또는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그 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한정하되, 그 공사 결과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항만공사 또는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그 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그 공사 결과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항만구역등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9.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10. 해면 또는 수중(水中)에 시설물 또는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등에 대한 수로조사의 종류별 조사 항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