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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1호 신규제정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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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등)
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1.7.1]]
③ 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