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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2. 재심사 청구 사유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2. 재심사 청구 사유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2009.12.14 제218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령」
3. 「수로업무법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측량협회는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지전용허가의 제출서류란 제5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산지전용신고의 제출서류란 제6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ㆍ「지적법 시행령」ㆍ「수로업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측량법 시행령」
2. 「지적법 시행령」
3. 「수로업무법 시행령」
제3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적측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적법 시행령」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측량협회는 제104조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적법」 제2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적법 시행령」 제6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3제5호 중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비고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지적법」에 따라 소관청이”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로 한다.
⑨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⑩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측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영구표지,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조의7”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중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 한다.
⑫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8호 중 “「측량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97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한다.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본문,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난 나목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지적법」 제41조의3제2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로 한다.
<1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지적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으로,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 제1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8호 중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로 한다.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및 제2호의 민원사무란 중 “「지적법」 제14조”를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로 한다.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중 <제4종> 제117호의2를 삭제한다.
<3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지전용허가의 제출서류란 제5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산지전용신고의 제출서류란 제6항 중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법 시행령」ㆍ「지적법 시행령」ㆍ「수로업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