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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1호 신규제정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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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2. 재심사 청구 사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