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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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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26 제28995호(소방기본법 시행령)]
②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9.2.8, 2020.9.8]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③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6.22, 2016.7.2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22,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2.1.4] [[시행일 2022.4.21]]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업무
[전문개정 2010.10.18] [[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