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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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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의3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의3. 제1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