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폐지 등)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폐지(閉止)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