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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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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17] [[시행일 2010.8.18]]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7.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삭제 [2010.5.17] [[시행일 2010.8.18]]
⑤ 삭제 [2010.5.17] [[시행일 2010.8.18]]
⑥ 삭제 [2010.5.17] [[시행일 20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