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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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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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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과태료)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처분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