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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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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삭제 [2007.7.27] [[시행일 2008.1.28]]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