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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91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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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제17384호(정부조직법)]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6.9 제17384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