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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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관할관청"이란 제3조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에 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의 위탁·수탁,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둘 이상이면 수탁자·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①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3]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관할 시·도 구역 밖으로 운행계통이 걸쳐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상반기: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매년 11월 10일까지
⑥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8.12.2]
제6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 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4조, 법 제28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대장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제외한다)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3.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4. 법 제49조의2에 따라 면허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③제1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자동차의 종류)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이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호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지대(高地帶) 마을
2. 외지 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2.11.23,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고속형: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 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3. 일반형: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⑥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2]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중형: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대형: 배기량 2,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모범형: 배기량 1,9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6. 고급형: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 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2012.11.23]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
제11조(영업소의 설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면허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2.8.2]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삭제 [2012.8.2]
8.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 대수(臺數), 승차 정원, 형식, 연식(年式)과 상용차(常用車)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와 운행횟수(계절·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적는다)
라. 각 운행계통별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간 또는 정류소 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 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에 걸리는 시간을 적는 것으로 운행시간을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13조(노선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노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행예정 노선
2. 영업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위치
3. 「도로법」 에 따른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등)의 종류와 거리
4. 노선 주변에 있는 학교·공장·관광지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등의 위치
5. 축척과 방위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 노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으면 이를 함께 적어야 한다) 및 지번(地番)
2. 거리
3. 주된 운행경로
제14조(면허기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제16조(사업면허)
①관할관청은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면허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한정면허)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1.12.30, 2012.11.23,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4.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② 관할관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2.2]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2, 2011.12.30]
④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운행횟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12.30]
1. 운행횟수: 1일 4회 이하로 운행할 것
2.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⑥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①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 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2]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12.8.2]
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다.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라. 반명함판 사진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 중 제3항에 따라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5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신고한 대리운전기간 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2.8.2]
제22조(등록신청)
법 제4조제1항 영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 거리
6.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통합으로 별도의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2]
제23조(등록기준 등)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2]
②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등록)
①관할관청은 제2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
[본조신설 2009.12.2]
제25조(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법 제7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제14조제1항 제23조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은 제외한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09.6.16,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운송약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운송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
②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6조를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노선운송사업자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 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황 및 정류소 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해당 운행계통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노선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④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차고지 이전
라. 동일한 시·군·구 안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도에 있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다리의 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행형태를 직행형 시외버스로 전환(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법 제1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은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은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등록 또는 증차(增車) 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해당 자동차의 변경은 제외한다]
4.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6.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 상호 간의 전환.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시의 사업계획(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만 해당한다.
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2.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⑦제1항제2호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2.8.2]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에는 해당 노선, 해당 노선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23]
법 제14조제2항영 제10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인이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장
⑤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 유무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⑥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조회·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 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한다)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속형: "고속"
나. 우등고속형: "우등고속"
다. 직행형: "직행"
라. 일반형: "일반"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나. 호출번호[별표 4 제1호나목2)마)에 따라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관할관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 상호(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40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운행개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신고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운송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의 양도·양수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②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따라 해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해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해산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이 변경된 경우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운송할 여객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운송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2009.6.16]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3]
1. 경영부문: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경형택시 운영 여부,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에어백 장착률, 요금 등의 음성안내, 자동차의 안전성·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⑦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붙이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⑧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⑨시·도지사가 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1조제1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21조제7항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제44조의2(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1부
2. 제3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12.2 종전의 제44조의2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2.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시기
③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23 종전의 제44조의3제44조의4로 이동]
제44조의4(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6]
[본조개정 2012.11.23 제44조의3에서 이동]
제44조의5(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23]
제45조(손실보상금청구서)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청구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손실보상금의 계산 등)
영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손실액(1일)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A×(B-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요금의 산정 기초가 된 기준승차인원
②제1항에 따른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8.2]
1. 실제승차인원: 시·도지사가 해당 명령노선별로 매년 2회 이상 교통량을 조사하여 계산한 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2. 운행횟수: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뺀 횟수)
제47조(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분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①시·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 여건이 좋아져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 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 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9.6.16]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6]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교통안전공단
[전문개정 2012.8.2]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이하“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는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② 시험시행기관은운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③ 시험시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2.8.2]
[본조제목개정 2012.8.2]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전문개정 2012.8.2]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택시운전 자격시험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
[본조제목개정 2012.8.2]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택시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55조제4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2.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 삭제 [2012.8.2]
③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본조제목개정 2012.8.2]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험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연합회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에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험시행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자동차 안의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전자격증등(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전문개정 2012.8.2]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 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안에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의 대리운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사람
4.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2.8.2]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할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9.12.31]
제58조의2(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7.6,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09.6.16]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본조제목개정 2012.8.2]
제59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 관리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생성·보관·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전산망(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44조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7.6]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4. 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약소 및 그 주차장의 위치, 규모와 주차장 사용계약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할 때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해당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이 등록기준에 맞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따른 자동차기준 대수를 확인하였으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64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2.11.23]
②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의 호텔, 공항(「항공법」에 따른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철도역, 고속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 산업단지(군청 또는 읍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 그 주차장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09.12.14 제187호(항만법 시행규칙)]
③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자동차대여사업자는 1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하면 차고의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다.
⑤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시설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등록기준 대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2. 변경사유서
3.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④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또는 예약소의 도면과 주차장 사용계약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대여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2조제1항제5호가목·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71조(준용규정)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규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의 착수·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시기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예정시기에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출발과 도착 대수와 횟수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 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배치계획
3.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③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④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⑤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이하 “전면도로”라 한다)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다만,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의 견적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돌리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에 관한 구조내력계산서 및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의 설계도
2.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구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위치
나. 굴곡부의 구조
다.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부근에 설치하는 신호기 등 안전설비
4. 유도차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너비
나. 유도차로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 표시할 것)
라. 경사부분의 기울기
5. 조차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과 너비
나. 조차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6. 정류장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길이와 너비
나. 정류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7. 승강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양과 너비
나. 높이
8. 승강장과 그 주위의 차단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9. 여객통로, 대기실 및 매표시설의 모양과 너비
10. 자동차용 장소와 여객통로 안 및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와 그 기능
11. 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승강장, 여객통로 및 대기실바닥의 포장의 종류와 구조
12. 승강장, 여객통로, 대기실, 그 밖에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여객용 장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3. 배수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피난설비, 환기설비 및 조명설비(유도차로, 조차장소, 여객용 장소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14.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설비의 배치도
③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와 단면도를 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에 관한 신·구 대비도면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의 서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의 신·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과 토지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계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여부
③시·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①터미널사업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조작·관리하여야 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질서유지와 위험방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용수칙
2. 운행시각표, 운임표 및 여행목적지별 승강안내표 등 이용객을 위한 안내표지
3. 승차권의 교환 및 운임의 환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①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안에서의 위험방지와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외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①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류장소가 아닌 곳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 또는 교통혼잡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 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이나 그 밖의 일반인이 자동차용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위험의 방지)
터미널사업자는 재해·화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 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제88조(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 확장
3. 유도차로, 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 대기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터미널의 명칭변경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설 2009.12.2]

제93조의2(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별표 6의2에 따른 통신설비(이하 "통신설비"라 한다)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다음 각목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 현황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 대수
4.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5.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7.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8.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 계획
가.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나.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9.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의 운전자 교육
[본조신설 2009.12.2]
제93조의3(면허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3조의2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설비등이 제93조의6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12.2]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49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9.12.2]
제9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설치·이전·명칭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9.12.2]
제93조의6(면허기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면허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2]
제93조의7(영업 개시일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3조의3제2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 개시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지정한 기일에 영업 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12.2]
제93조의8(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운송가맹약관(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가맹약관의 적용범위
2.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부가서비스 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절차 및 공시방법·공시기간을 포함하되,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안전운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12.2]
제93조의9(준용규정)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2]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2.8.2,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2.8.2]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제94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2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본조신설 2012.8.2]

제7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95조(조합의 설립)
①조합은 법 제2조 영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 이상의 업종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③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은 시·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였을 때에는 같은 업종인 경우에만 둘 이상 시·도의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시·도별로 갖추어야 한다.
⑥제4항 단서에 따른 조합의 관할관청 등에 관하여는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6조(연합회의 설립)
①연합회는 제95조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시·도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 업종의 시·도 단위조합 또는 전국 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에서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 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제97조(분쟁조정신청서 등)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49호서식의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의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교섭내용과 그 증명자료)
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8장 보칙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단축·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①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緣故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도의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운행시간에 관한 조정은 1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시·도지사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102조(수수료)
법 제80조에 따라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도의 수입증지를 붙이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법 제80조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23]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11.7]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여야 하며, 시설명을 반드시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3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한다)
2. 각 운행노선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등을 적은 서류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후 노선운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운행허가지역은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으로 할 것. 다만,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로 할 수 있다.
2. 자동차는 고객유치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할 것
3. 자동차의 양 옆면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명의를 표시할 것
4.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와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6. 이용자는 해당 시설의 고객으로 한정할 것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8.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 취소를 감수할 것
제107조(차령 연장)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6.29]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2012.6.29]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적발 보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에 따른다.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 자동차표시증에 따른다.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2014년 1월 1일
2.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2014년 1월 1일
3. 제107조에 따른 차령 연장: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부칙 [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기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터미널시설사용료로 본다.
제4조 (수탁업무처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탁업무처리수수료중종전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실시 및 택시운전자격증등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업무처리수수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라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②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③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동호 나목"을 "동호 다목"으로, "동호 다목"을 "제2호 가목"으로, "동호 라목"을 "제2호 나목"으로, "동호 마목 및 바목"을 "제2호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 제2조제1호 나목"을 "영 제3조제1호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영 제2조제1호 다목"을 "영 제3조제2호 가목"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영 제2조제1호 라목"을 "영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영 제2조제2호 마목"을 "영 제3조제2호 다목"으로, "영 제2조제1호 바목"을 "영 제3조제2호 라목"으로 한다.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한다.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9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제5호· 제6호,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2.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장치 및 설비등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 나목(1)(바)·제1호 다목(3)(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마)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중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자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분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송시설의 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0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7 제5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면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성명 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 내지 <16> 생략
부칙 [2006.6.2 제514호]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5 제562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제584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6 제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일인 1998년 8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 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같은 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터미널 시설 사용료로 본다.
제3조(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1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5월 2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개정규정에 미치지 못하여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2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24 제1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격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1)차)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4.23 제1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 칙[2009.6.16 제1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3)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는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유지ㆍ관리 및 보관 중인 전산자료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09.10.9 제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 제1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수집ㆍ저장 장치 및 기록 보존의 시범운영)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행정보의 기록 보존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으로 분류된 1,5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2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중형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본다.
부칙 [2009.12.14 제187호(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3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6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4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정면허를 신청하거나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29 제4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차령만료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8.2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자격시험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자격시험 합격자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최초 점검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2.11.23 제5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정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본문,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2조의2제3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3제1항·제2항, 제9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2조제2항·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1)차), 같은 목 2)사), 같은 호 다목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8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제5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3.11.7 제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통학이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9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9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