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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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라 함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는 노선중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외 1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 노선의 기점 및 종점이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당해기점 및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그 관장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소등의 관할관청)
①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호의 영업소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의 위탁·수탁, 사업의 양도·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이를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양수자나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협정은 그 협정의 내용이 되는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관할관청이 이를 관장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운수협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관할관청을 선택하되, 관할관청은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조정신청등)
①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 상호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도구역안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다. 다른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교량의 개설·확충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안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함으로써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의 운행형태의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이후 수송수요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 매년 11월 10일까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관할관청은 법 제5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제외한다)를 한 때 :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2.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대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면허증 또는 등록증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시내버스운송사업등의 노선구역등)
①영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행정구역법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행정구역법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나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의 시·군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행좌석형 :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자동차구조기준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중간지점의 2개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다.
2. 좌석형 : 자동차구조기준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3. 일반형 : 자동차구조기준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④영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속형 : 자동차구조기준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각 1개소에 한하여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간 또는 종점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2. 직행형 : 자동차구조기준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형 : 자동차구조기준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⑤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운송사업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새로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⑤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당해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그의 사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제9조(영업소의 설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면허신청)
①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 및 예비자동차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계절·요일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각 운행계통별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간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11조(노선도)
①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1이상의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노선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노선
2. 영업소·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
3.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등)의 종류 및 거리
4. 노선주변에 있는 학교·공장·관광지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등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노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및 지번
2. 거리
3. 주된 운행경로
제12조(시설등 면허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대수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대수는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1일 운행거이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이상의 고속국도구간 :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로이상의 포장도로구간 :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로미만의 포장도로구간 :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 1일 400킬로미터
제14조(사업면허)
①관할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당해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한정면허)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운행대수
2. 서비스의 수준
3. 한정면허의 기간
4. 기타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하고자 하는 노선과 연고가 있는 노선운송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개선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할관청은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간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 및 사용버스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운행계통은 다음 각호의 마을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버스정류소를 그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공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1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사진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연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연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연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연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②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전의 운전기간과 귀국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할 것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신청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수 없는 경우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이상인 자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공고일이후에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⑨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당해관할구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예)
①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범인체포협조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게 한 후 새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3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나 동거하는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3. 교통사고로 인한 구속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 당해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4. 기타 원활한 수송력공급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 택시운전자격증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마. 반명함판 사진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4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대수·승차정원·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제21조(등록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등록)
①관할관청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운송개시일의 지정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송개시기일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수송시설의 확인)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②제12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대기간만료일 1월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시설확인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운임·요금의 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운임·요금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운송사업자의 소속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운임·요금의 인가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임·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제28조(운송약관의 신고)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운송약관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운송사업자의 소속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9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3. 운임·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용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등)
법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기타 운송부대시설
제31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등)
①노선운송사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 매년 9월 30일까지
②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이상으로 할 것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수송기간등에 교통체증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황·정류소등을 감안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당해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③관할관청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등의 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연간 당해운행계통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
2.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경우 노선폐지가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감차가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연간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중 다음 각목의 변경. 다만, 마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감의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의 차고지의 이전
라. 동일한 시·군·구안 또는 당해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이내의 증감. 다만, 공휴일, 방학기간 기타 당해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0회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중 30퍼센트이내의 운행횟수의 감소
(2)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이상 100회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중 20퍼센트이내의 운행횟수의 감소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교량의 개설 및 확장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중 다음 각목의 변경. 다만, 가목 본문 규정에 의한 증감의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가.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이내의 증감. 다만, 당해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당해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중 30퍼센트이내의 운행횟수의 감소
(2) 당해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이상 20회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중 20퍼센트이내의 운행횟수의 감소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당해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당해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직행형 시외버스로의 운행형태의 전환(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영업소·정류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을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을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관할구역밖으로의 주소지 이전과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등록 또는 증차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당해자동차의 변경을 제외한다)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자동차의 확보
6. 일시적인 수요의 변동에 따라 예비자동차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관련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시외버스 운행횟수의 증가
③법 제11조제2항 단서, 영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제3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동운수협정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신고인의 소속조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서 또는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2. 공동경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공동운수협정의 내용을 명시한 노선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공동운수협정의 신·구대비표(노선도를 포함한다)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제35조(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당해노선·사업용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인감증명서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매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⑥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38조(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청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 또는 폐지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특수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송사업에 한한다)
제39조(예비자동차의 확보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자동차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는 노선운송사업자로 한다.
②노선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대수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상용자동차대수의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의 예비자동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관할관청으로부터 예비자동차의 사용이 필요한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 운행횟수증가의 경우
3.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나 도로체증으로 인한 회차지연등으로 대체운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말 또는 공휴일등 일시적으로 수송수요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노선운송사업자가 자신의 상용자동차의 운행시간전에 예비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관할관청이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예비자동차사용신고서를 관할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등으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종료일부터 3일이내에 관할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 제19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고속형 : "고속"
나. 우등고속형 : "우등고속"
다. 직행형 : "직행"
라. 일반형 : "일반"
2.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기관출력 300마력이상의 자동차 : "고속전세"
나. 기관출력 300마력미만의 자동차 :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방법 및 위치는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41조(운송개시등의 신고등)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에 운행개시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보험등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3. 사업의 양도·양수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의 이행
6. 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
②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사실을 당해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할 때의 파산관계인은 해산할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에 해산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로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
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의 변경이 있는 때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송할 여객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1세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일 것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
가.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연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다.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4조(자격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일반택시조합은 매월 1회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매년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당해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조합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일반택시조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의 경우
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나. 안전운행
다. 지리
라. 운송서비스(택시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면접시험의 경우
가. 지리
나. 운송서비스
제46조(자격시험의 응시)
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원서를 일반택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7조(자격시험의 특예)
①일반택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한 일반택시조합의 관할구역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일반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2. 자격시험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연간 사업용자동차를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일반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재응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과목중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반택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택시운전자격의 등록등)
①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을 종료한후 15일이내에 자격시험의 실시공고를 한 때에 지정한 장소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사실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일반택시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햐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일반택시조합은 별지 제26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후 별지 제27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일반택시조합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신청서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자동차안의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택시운전자격증등의 정정 및 재교부)
①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택시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정정신청서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택시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택시운전자격증등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등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등
3. 사진 2매
제50조(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퇴직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당해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해당조합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동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이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자의 대리운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폐지허가를 받은 자
4.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51조(택시운전자격의 취소등)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및 해당조합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등은 이를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택시운전자격증등은 이를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경과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택시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조합은 택시운전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5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보유한 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5.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면적·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4. 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약소 및 그 주차장의 위치·규모와 주차장사용계약서
③영 제26조제1항제1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수"라 함은 500대를 말한다.
제53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관청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 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기준대수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사무소의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한 자동차기준대수의 확인을 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9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확인된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자동차의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56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등)
①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지역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사무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
2. 영업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역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
나. 공항 및 그 인근지역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라. 산업단지가 있는 군의 군청 또는 읍사무소 소재지
②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안의 호텔·공항(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만(항만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지정항만에 한한다. 이하 같다)·철도역·고속버스터미널·산업단지(군청 또는 읍사무소의 소재지에 소재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당해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 그 주차장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③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편도 이용으로 인하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월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고의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다.
⑤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증차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시설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의 만료일 1월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의 기재된 재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소를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신고서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54조의 규정은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신고)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노후차의 대체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변경(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신·구사업계획대비표 또는 예약소의 도민과 주차장사용계약서(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60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 및 종기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1조(대여약관의 신고)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약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대여약관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속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 공동운수협정의 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공동운수협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조합(신고인의 소속조합이 다른 경우에는 각 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서 또는 공동운수협정서 사본
2. 공동경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관리의 위탁허가신청)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관리의 위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10조제1항제5호 가목·동호 나목·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64조(준용규정)
①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36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37조의 규정은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38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은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65조(터미널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 공영터미널외의 터미널
제66조(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 내지 바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터미널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규모
나.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터미널공사의 착수·준공 및 사용개시의 예정시기
라. 터미널 사용개시의 예정시기에 당해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발차대수 및 횟수
마. 터미널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고자 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와 다음 가목의 사항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
가. 터미널의 부지
나. 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터미널설비의 배치계획
3.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4.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④신청인이 설립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⑤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법 제3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이하 "전연도로"라 한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다만, 터미널설비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터미널공사비의 견적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 내지 제12호를 제외할 수 있다.
1. 유도차로·조차장소(자동차를 돌리는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류장소 기타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에 관한 구조내력계산서 및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설계도
2.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구조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위치
나. 굴곡부의 구조
다.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부근의 구조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부근에 설치하는 신호기등 안전설비
4. 유도차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너비
나. 유도차로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 표시할 것)
라. 경사부분의 기울기
5. 조차장소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모양 및 너비
나. 조차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6. 정류장소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길이 및 너비
나. 정류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7. 승강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모양 및 너비
나. 높이
8. 승강장과 그 주위의 차단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9. 여객통로, 대합실 및 매표시설의 모양 및 너비
10. 자동차용 장소와 여객통로안 및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와 그 기능
11. 유도차로·조차장소·정류장소·승강장·여객통로 및 대합실바닥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
12. 승강장·여객통로·대합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여객용 장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비 또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13. 배수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피난설비·환기설비 및 조명설비(유도차로·조차장소·여객용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14. 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설비의 배치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1이상으로 한다.
제68조(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에 관한 신·구대비도면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전 및 변경후의 서류)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내역서
제69조(터미널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확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터미널 사용개시의 신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사용약관의 신고)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약관
2. 사용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터미널의 관리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 및 개찰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터미널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터미널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터미널이 당해터미널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기타 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3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사용료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당해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의 신·구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터미널의 시설 및 토지중 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당해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현저히 비싼 것이 아닌지의 여부
③시·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가계산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터미널기능의 유지등)
①터미널사업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모든 설비를 적절하게 조작·관리하여야 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터미널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를 위한 터미널 이용수칙
2. 운행시각표·운임표와 행선지별 승강안내표등 이용객을 위한 안내표지
3. 승차권의 교환 및 운임의 환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75조(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안에서의 위험방지와 당해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적절한 운행방법을 정하고 자동차운전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자동차운전자가 제1항의 운행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관리원을 배치하여 자동차를 유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터미널사업자는 당해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이나 원활한 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터미널을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그 터미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6조(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정류장소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타고 내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유도차로 또는 조차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 또는 교통혼잡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고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여객의 혼잡방지등)
①터미널사업자는 당해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 기타 공중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게시등의 방법에 의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거나 승강장 또는 여객통로를 승차용과 하차용으로 구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터미널사업자는 당해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 기타 공중이 자동차용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8조(터미널시설공사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시설공사를 하는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위험의 방지)
터미널사업자는 재해·화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터미널의 사용이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터미널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의 배치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1이상의 평면도
2. 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경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1이상의 평면도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1이상의 평면도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구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1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제81조(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의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의 확장
3. 유도차로·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의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림에 불편이 없는 범위안에서 증가에 한한다)
6. 대합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터미널의 명칭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등 변경신고서에 위치 또는 규모등의 변경전후의 대비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구입 편의를 위하여 터미널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83조(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84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6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85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86조(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청)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87조(손실보상금의 산출등)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 = 1킬로미터당 신고 또는 인가운임 ×A×(B-실제의 평균승차인원)×운행횟수
A :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
B :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하는 때에 정하는 신고 또는 인가운임을 기준으로 한 평균승차인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평균승차인원 : 시·도지사가 당해명령노선별로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2. 운행횟수 :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46호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한 때에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공제한 횟수)
제88조(손실보상금청구서등)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손실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합이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0조(과징금징수액에 의한 손실보상)
①시·도지사는 법 제79조제4항제1호 및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징수액으로 손실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당해분기종료후 45일이내에 지급액을 결정한 후 당해운송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과징금집행예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과징금집행예정액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잔여손실보상금의 지급)
시·도지사는 제89조제2항 및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분기에 그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손실보상대상노선의 제외등)
①시·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등 수송여건이 호전되어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등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된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7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제93조(조합의 설립)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종류별로 같은 업종에 속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업종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③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시·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합의한 때에는 같은 업종에 한하여 2이상 시·도의 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결의 요건은 각 시·도별로 갖추어야 한다.
⑥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관할관청등에 관하여는 관련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4조(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시·도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 업종의 시·도단위조합 또는 전국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설립에 있어서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9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조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동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단축·통합 및 운행시간등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6조(조정의 기준등)
①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도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7조(조정사항의 처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도의 접수일부터 40일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중 운행시간에 관한 조정은 10일이내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검사원증)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
제99조(수수료)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인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승인하는 때에는 수탁업무처리비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등의 허가요건)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하교 기타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가.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2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1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허가기간의 만료후 유상운송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상운송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30센티미터이상의 청색띠채색을 하여야 하며, 학교명을 반드시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이를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
제102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①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차령연장)
①영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적발보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적발보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위반행위적발보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운행)정지처분장에 의한다.
제105조(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법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6조(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관청은 별지 제58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7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3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제10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기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시행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터미널시설사용료로 본다.
제4조 (수탁업무처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탁업무처리수수료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실시 및 택시운전자격증등의 교부등에 관한 업무처리수수료는 이 규칙시행후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이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업무처리수수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라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으로 한다.
②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③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동호 나목"을 "동호다목"으로, "동호 다목"을 "제2호가목"으로, "동호 라목"을 "제2호나목"으로, "동호 마목 및 바목"을 "제2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을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영 제2조제1호 나목"을 "영 제3조제1호 다목"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영 제2조제1호 다목"을 "영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영 제2조제1호 라목"을 "영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영 제2조제2호 마목"을 "영 제3조제2호다목"으로, "영 제2조제1호 바목"을 "영 제3조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로 한다.
⑧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