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69.11.25 교통부령 제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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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관할)
①자동차운수사업등 직권위임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이하 "위임사무"라 한다)와 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도지사의 경유사무(이하 "경유사무"라 한다)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②시외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노선업종"이라 한다)의 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③노선업종 이외의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구역업종"이라 한다)에 있어서 사업자의 영업소가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외에 소재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영업소에 관한 위임사무는 그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제3조(특별관할)
①노선업종에 있어서 사업면허,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 증회·증차, 운행시간, 운임 및 요금, 사입의 휴지 및 폐지, 사업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위임사무와 경유사무는 당해노선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당해운행계통의 기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운행계통의 기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결정에 있어서 이를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③사업계획에 표시한 영업소, 정류장, 정유소, 차고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이전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④사업관리의 위·수탁,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그 사업이 구역업종일 때에는 수탁자, 양수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일반관할로 한다.
⑤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은 그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이 된 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을 선택하되 해당관할관청은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재결신청)
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도지사는 당해사안에 대하여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한 도지사는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할 사항을 즉시 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재결한다.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5조(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
①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내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시내뻐스"라 한다)과 시외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시외뻐스"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시내뻐스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기타 시·읍에 있어서 당해 시·읍 행정구역 내와 그 시·읍 행정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또는 교통부장관이 주민의 교통편의상 특히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③시외뻐스는 전항의 사업 이외의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④제1항의 시외뻐스는 고속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고속뻐스"라 한다)과 일반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일반뻐스"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⑤고속뻐스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를 주노선으로 하여 운행하는 시외뻐스를 말한다.
⑥일반뻐스는 전항의 사업 이외의 시외뻐스를 말한다.
⑦제4항의 일반뻐스는 완행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완행뻐스"라 한다)과 직행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직행뻐스"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⑧직행뻐스는 지정좌석제로 하며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직접 운행하는 일반시외뻐스를 말한다. 다만, 50킬로미터로초과하는 노선에 있어서는 50킬로미터마다 중간 정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⑨완행뻐스는 전항 이외의 일반뻐스를 말한다.
제6조(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
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내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시내합승"이라 한다)과 시외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시외합승"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시내합승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기타 시·읍에 있어서 당해 시·읍 행정구역내와 그 행정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서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간격으로 운행하는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③시외합승은 전항의 사업 이외의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7조(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
①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고속노선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고속노선화물"이라 한다)과 일반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일반노선화물"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고속노선화물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를 주노선으로 하여 운행하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③일반노선화물은 전항의 사업 이외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사전승인)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수송계획)
①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의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연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조사에 의하여 작성하는 연간수송계획에 의한다. 다만,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시급한 필요나 자동차 생산사정과 교통수요공급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노선업종의 연간수송계획은 전국의 총 수송수요에 대한 수송수단별, 노선별배분 및 공급계획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작성한다.
③구역업종의 연간수송계획은 교통부장관이 책정한 전국의 총 수송수요의 배분 및 공급계획의 범위안에서 수송수단별, 지역별로 관할도지사가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전항의 연간수송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업면허신청)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3.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4.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5. 당해사업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
6.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송하고자 하는 여객, 화물 또는 그 사업의 범위
7.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기간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사업수지개산서
5. 사업시설개요서(사업계획서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차고, 정비공장, 기타 시설의 위치, 규모 및 구조와 그 소유 또는 임차의 별을 기재한 것)
6. 자동차의 취득방법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추정에 의한 1연간의 취급여객 또는 화물의 종류 및 운송량과 그 산출의 기초를 기재한 서류
8. 노선을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도
9.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화물의 예정집배구역을 기재한 서류
10.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최근의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다.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와 이력서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2.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자산목록
나. 주민등록초본
다. 이력서
13.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4.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이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항제10호(제"라"호는 제외), 제12호에 게기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노선)
①제10조제1항제3호의 노선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노선도로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 및 지번(통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2. 거리(킬로미터로 표시할 것. 이하 같다)
3. 주된 경유지
②전항의 노선도(축척 5만분의 1이상의 평면도)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선
2. 영업소 및 정류장 또는 정유소, 화물취급소의 위차와 명칭
3. 도로변에 의한 도로(국도, 지방도별, 포장 및 비포장별과 그 거리)
4. 연선에 있는 학교, 공장, 명승고적 기타 여객과 화물이 집산하는 장소 및 연선부근에 있는 철도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제12조(사업계획서)
①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의 총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원동기의 종류, 연료의 종류 및 상용차와 예비차의 구별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총대수, 상용차 및 예비차별 자동차의 대수
4. 정류장 또는 정유소의 명칭 및 정류장 또는 정유소간의 거리
5. 자동차의 차고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6.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주된 운송기간 또는 업무의 범위
7. 자동차의 승차 정원(좌석 및 입석별)
8. 운행계통(기점, 정유지 및 종점을 기재할 것)
9.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운행회수가 빈번한 것은 운행회수, 시발 및 증발의 시각, 운행시간 간격과 운행소요시간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②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전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하는 사항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게기하는 사항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 정류장 또는 화물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3. 운행계통에 따르는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
4. 각 영업소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
④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전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 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3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등의 기준)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운행노선 또는 주사업구역이 도서지구 또는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지역에 소요될 자동차의 총대수가 자동차최저보유기준대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면허)
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이 법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확인결과 시설 기준등에 미달하거나 또는 당해신청자가 확인을 위한 시설등의 제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의 특예)
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5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10조의 신청을 할 때에는 제13조(별표 2는 제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 1대의 면허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
2. 당해사업용자동차가 손해보험에 부보되어 있을 것
제16조(운송시설의 확인)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운송시설의 위치 및 규모와 명세서
5. 운송개시의 예정일
6.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7. 운행계통별 발착시각
제17조(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
①법 제7조제2항의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사업의 일부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개시기일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연기할 기일 또는 신장할 기간
5. 연기 또는 신장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의 신청은 3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8조(운임 및 요금에 관한 인가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또는 그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임 및 요금 또는 그 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하는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5. 변경인가신청서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3.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
제19조(운송약관의 인가신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 또는 그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운송약관 또는 그 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송약관
4.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와 운송약관의 신구대조표
제2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운송인수에 관한 사항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5. 인수·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의 것) 및 손익계산서
2.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자동차의 취득방법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최근 6월간의 수송실적(노선업종은 운행계통별)
5. 차고의 위치 및 수용능력
제22조(사업계획변경신고등)
①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 정류장 또는 정유소, 화물취급소의 명칭
2. 운송부대시설
3. 자동차의 변경(면허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을 당시에 특별히 차량의 종류를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④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허가,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인가, 사업양도와 양수인가 또는 법인의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수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그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인가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 또는 그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수협정 또는 그 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와 운송수단의 종류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
4. 계약 또는 협정기간
5. 계약 또는 협정을 요하는 사유
6.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2. 공동경영의 인가신청에 있어서 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공동경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당사자가 취급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 기타 계약 또는 협정의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
4. 노선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을 명시한 노선도
5. 구간운임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내용을 명시한 운임구간을 표시한 도면
6.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운수협정등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및 도면
제24조(집배구역의 지청신청)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배를 하기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노선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집배구역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구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구역에 관계되는 노선을 기재한 서류와 그 노선도
2. 당해사업구역내의 영업소 및 정류장 또는 화물취급소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한 서면
3. 화물의 예정집배량을 기재한 서류
제25조(사업관리의 위·수탁허가신청)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수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관리위·수탁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사업의 종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관리방법
5.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하고자 하는 기간
6.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의 위탁·수탁계약서의 사본
2. 관리의 보수 기타 관리의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
3. 수탁자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하는 서류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제26조(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서)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인 및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3. 양도 및 양수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양도가격
5.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시기
6. 양도 및 양수를 요하는 시기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도가격의 명세서
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4.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개산서
5. 양수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제10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에 게기한 서류
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
제27조(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법인합병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합병의 방법 및 조건
5. 합병하고자 하는 시기
6. 합병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당해사업의 최근 1연간의 운송수지개산서
4.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서류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
제28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신청)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노선 또는 사업구역
4. 휴지 또는 폐지의 시기
5. 휴지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휴지예정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노선을 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선도
2.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3.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9조(법인의 해산결의등의 인가신청)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결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해산의 시기
4. 해산의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2.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제30조(신고)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허가, 인가 또는 명령을 받아 이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의 개시
2.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 사업계획의 변경, 운수협정,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명령
②전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신고사항에 관하여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당해신고사항(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을 명시할 것)
3. 신고사유가 발생한 연월일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함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
3. 법 제4조제3항의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수요자의 변경이 있을 때

제3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제31조(면허신청)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알선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계획
가. 법 제2조제4항 각호의 종별
나. 주사무소 기타 영업소의 위치
다. 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라. 법 제2조제4항 각호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의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설의 개요서
가. 화물보관시설의 위치, 면적, 구조 및 보관능력
나.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
다. 운반구가 있는 때에는 종류 및 수량
라. 기타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수지개산서
4. 추정에 의한 1연간의 취급화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5.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대방이 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와의 운송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7. 제10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에 게기한 서류
제32조(사업에 필요한 시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화물의 도난, 손괴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방법을 강구한 보관시설
2. 영업소마다 화물의 중량, 용적 및 길이를 측정함에 필요한 계량기
제33조(사업개시의 신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개시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면허연월일 및 번호
4. 사업개시 연월일
제34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
제18조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 또는 그 변경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알선약관의 인가신청)
①법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 약관 또는 그 변경의 인가신청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은 전항의 알선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업계획등의 변경신고)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변경이 있는 사항
4.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이 있는 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시설의 변경신고)
전조의 규정은 제31조제2항제1호의 사업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사업휴지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휴지기간
4. 휴지사유
제39조(사업폐지의 신고)
전조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사업양도등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양도,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양도, 양수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 연월일
3. 양수인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양도사유
제41조(법인해산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인 법인이 해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해산 연월일
3. 해산사유
제42조(부대업무)
제18조의 규정은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신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3. 운일·요금 또는 알선약관을 변경한 때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44조(면허신청)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대여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종류 및 대수
3. 당해사업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사업수지개산서
5. 사업시설개요소
6. 자동차의 취득방법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추정에 의한 1연간의 수송량과 그 산출의 기초를 기재한 서류
8.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최근의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다. 임원의 명부 및 이력서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9.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한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및 이력서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0.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자산목록
나. 주민등록초본
다. 이력서
11.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2.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13. 외국의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영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방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와 그 계약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제45조(면허기준)
①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
제46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55조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 1의 보통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소형자동차중 승용자동차 및 2륜승용자동차로 한다.
제47조(사업의 개시)
①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시설확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자동차의 종류
3. 시설의 위치 및 규모의 명세서
4.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자
②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자동차의 종류
3. 연기할 기일 또는 신장할 기간
4. 연기 또는 신장을 요하는 사유
제48조(대여요금의 인가신청)
제1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요금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9조(대여약관의 인가신청)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약관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 책임시기 및 종기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1조(보증금의 예치율)
①법 제55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율은 보증금액의 50페센트이상으로 한다.
제52조(사업관리의 위, 수탁허가 신청)
25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 12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 및 수탁허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사업의 휴지와 폐지의 허가신청)
제2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와 폐지의 허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법인의 해산)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결의등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56조(사용등의 신고)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3. 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연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4. 자동차의 차고 또는 상치장소의 위치
5. 사용의 목적
②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변경사항
3. 변경사유
③제1항 및 전항의 신고서(자동차 대수의 증가 또는 대체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는 자동차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사용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폐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폐지 연월일
제57조(공동사용허가 신청)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공동사용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당사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3. 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년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4.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5. 공동사용의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서사본
2. 자동차의 관리 및 유지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
③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유상운송허가신청)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운송수요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3. 운송하고자 하는 인원 또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4. 운송하고자 하는 기간
5. 운송하고자 하는 구간
6. 유상운송을 요하는 사유
제59조(임대허가신청)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자가용자동차임대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임대인 및 임차인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3.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자가용자동차의 차량번호, 종별, 차명, 연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대량
4. 임대하고자 하는 기간
5. 임대 및 임차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0조(검사원증)
법 제7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61조(무표시 자동차)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6인이하의 관용 및 자가용자동차에 한한다.
제62조(자동차에 관한 표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외축에 표시할 사항은 사용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기호 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야 하며, 그 표시의 방법 및 표시의 위치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전세]의 표시
2.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제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노선] 또는 [구역]의 표시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한정]의 표시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집배 및 배달에 사용되는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집배]의 표시
5.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고속]의 표시
6.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행뻐스여객 자동차에는 [직행]의 표시
7. 자가용 자동차에는 [자]의 표시
제63조(운전자의 제한)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습기관에서 당해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4의 운전경험연수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②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전항의 용건을 갖춘 자로서 고속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연수교육 및 고속안전교육에 관한 교육과목, 교습기간, 교습기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4조(경유)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관할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사항에 대한 의견을 붙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면허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도지사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산 및 사용정도
2. 추정수송량 적부
3. 사업개시에 소요하는 자산, 사업용자동차, 기타 사업시설확보의 예측
4. 사업 성부의 예측
5. 부근 운송사업자 및 이의 미치는 영향
6. 부근의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자, 신청접수연월일,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등
7. 법 제6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적합여부
8. 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6조(통지의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도지사가 있을 때에는 처분 도지사는 처분후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관련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7호,1969.1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통부령 제318호 자동차교통량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