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3.6 교통부령 제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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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선"이라 함은 자동차교통량기준령에서 기점, 경유지, 종점으로 지정되어 차량이 운행하는 운행단위를 말한다.
2. "로선계통"이라 함은 로선의 중복 또는 연속으로 이루어진 로선망을 말한다.
3. "주로선계통"이라 함은 사업자의 로선계통중 운행회수 또는 대수로 보아 주되는 로선계통을 말한다.
4. "주사업구역"이라 함은 로선을 정한 업종이외의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에서 차량이 상주하여 영업하는 사업구역을 말한다.
5. "관련사업구역"이라 함은 전호의 사업자가 주사업구역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영업소"라 함은 사업자가 사업을 주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사업개시를 고시하고 지정범위의 영업을 경영하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7. "정유장"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업종사업자가 로선 주요지점에 주차시설을 갖추고 려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정유소"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로선려객자동차가 려객취급을 위하여 일시 주차하는 장소를 말한다.
9. "화물취급소"라 함은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집화배달하고 화물을 적하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영업소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로선 및 사업구역)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로선면허라 함은 로선의 신설, 로선경유지의 변경, 로선의 연장 또는 단축, 로선운행회수의 변경의 면허를 말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면허라 함은 영업한계를 표시하는 관련사업구역과 차량이 상주하여 영업하는 주사업구역 및 주사업구역별면허대수를 말한다.
제4조(사업면허신청)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3. 로선 또는 사업구역
4. 사업에 소요되는 차량대수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6.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한정하는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7. 당해 사업의 경영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노선도
2. 사업계획서
3. 사업용운송시설의 위치·규모·구조 및 수용능력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의 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자동차의 취득방법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최근의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손익계산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다. 임원 또는 사원의 명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확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발기인명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8. 개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자산목록
나. 호적초본
9. 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이미 면허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중 제3호·제6호와 제8호의 서류 및 제6조의 사업계획중 변동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로선기재방법)
①전조 제1항제3호의 로선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점 주된 경유지 및 종점의 명칭
2. 로선거리
3. 로선별운행회수
4. 자동차교통량기준령에 규정된 로선번호
②전조제2항제1호의 노선도는 축척 25만분의 1(시내뻐스와 시내합승의 경우에는 5만분의 1)의 평면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로선계통
2. 영업소·정유장·정유소 및 화물취급소의 위치와 그 명칭
3. 도로 및 도로등급과 철도
4. 연선에 있는 학교·공장·명승고적 기타 려객 또는 화물이 집산하는 장소
제6조(사업계획서)
제4조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및 영업소별주차대수
3. 사업용자동차의 총대수·종별·차명·형식·년식·원동기의 종류·연료의 종류
4. 사업용자동차의 정원(좌석 및 입석별) 또는 적재정량
5. 정유장과 정유소의 명칭 및 위치
6. 사업수지예산서 및 1년간의 추정수송량
7.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로선별운행시간(운행회수가 빈번한 것은 운행시발 및 종발시각과 운행시간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영업소별집화배달구역과 집화배달차량의 대수, 화물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제7조(서류심사)
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서류의 구비여부를 심사하여 그 서류에 미비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류를 제출자에게 반려한다.
제8조(면허심사)
①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자동차교통량기준령에 의한 교통량기준에의 적합여부
2. 별표 1에 게기하는 기준대수 및 자본금의 보유여부. 다만, 기준대수에 있어서 신청한 운행로선 또는 주사업구역이 도서지구 기타 지역적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전소요대수가 기준대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례외로 할 수 있다.
3. 별표 2에 게기하는 운송시설의 구비여부
②전항제2호의 기준대수의 산정에 있어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기준대수에 관하여는 특수자동차의 대수를 이에 합산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기준자본금은 신차량의 실물표준시세에 의하여 산정한다. 교통부장관은 당해년도의 차량실물표준시세를 조사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9조(면허심사의 특례)
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15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려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4조의 신청을 한 때에는 전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1대의 면허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
2. 차고를 가질 것.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4. 자동차가 손해보험에 부보되어 있을 것.
제10조(동전)
이미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동일업종에 관하여 제4조의 신청을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제8조의 심사를 하는 외에 사업자의 조직·운영·회계등이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업화방안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경합시의 심사)
①교통부장관은 로선을 정하여 면허하는 업종에 대하여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의 신청의 경합으로 인하여 신청한 대수 또는 회수가 자동차교통량기준령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2이상의 사업자의 정당한 경쟁을 보장하는 원칙하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신청내용을 조정하여 면허한다.
1. 당해 로선계통에 있어서 사업자의 경합정도
2. 신청자의 당해로선에 있어서의 연고정도
3. 주로선계통으로 방향별·지역별로 집중조정
4. 배차관리의 합리적인 조정
5. 신청자상호간의 균형적인 성장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업종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의 신청의 경합으로 인하여 그 신청대수가 자동차교통량기준령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자의 신청내용을 조정하여 면허한다.
1. 주사업구역의 교통수요의 적합여부
2. 신청자상호간의 균형적인 성장
제12조(동전)
①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사업자가 자기관광시설이용자의 직접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8조 및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1. 당해 관광시설이용자의 직접수요에 적응하는 범위내 일 것
2. 운송사업시설은 관광시설과 동위치 내지 근위치에 있어야 하며 관광시설운영자가 직접운영할 것
3. 영업은 당해시설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려객만 취급하고 중간려객의 취급을 일체금지할 것
②려객업종에 있어서 도로용량 기타 도로사정의 변동, 교통수요구조의 변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13조(면허의 결정)
①교통부장관은 면허에 관한 심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허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여 면허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14조(조건 부면허)
①교통부장관은 면허에 관한 심사의 결과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의 기준에 달하는 시설등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하는 기일내에 그 시설등을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자에게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계획서(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시설에 관한 설계도·시방서 기타 그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3. 자동차의 조립계약서 또는 자동차의 구입계약서
4. 작업일정표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작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그 기일내에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설등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④전항의 기일은 면허한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시설확인)
①전조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제출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작업진도에 관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작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이 부진한 경우 또는 기일내에 제3항의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 또는 법 제33조의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상실을 통지한다.
③조건부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작업계획내용에 따른 시설을 완전히 구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시설확인신청서를 운송개시기일 5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로선 또는 사업구역
3. 운송개시의 예정일
4.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5. 로선별발착시각
④전항의 신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직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확인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및 등록으로서 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면허에 있어서 특별한 자동차 또는 특별한 설비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내용에 관한 것은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영업소등의 설치운영)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시설중 영업소·정유장·정유소등의 운송시설은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동영업소등의 운영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자의 공동경영. 2이상의 관련 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법
2. 조합의 경영.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의 공동투자에 의하여 조합에서 관리운영하는 방법
3. 위탁경영. 2이상의 관련 사업자가 계약하여 제3자에게 위탁경영케 하는 방법
③전항의 공동영업소등의 설치·변경·폐지·운영경비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공동영업소등의 설치명령)
교통부장관은 시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계획 또는 국민교통상 공동영업소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조합 또는 관계 사업자에게 공동영업소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
법 제7조제2항의 운송개시기일 또는 기간의 연기 또는 신장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개시기일연기(기간신장)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로선 또는 사업구역
3. 연기할 기일 또는 신장할 기간
4. 연기 또는 신장을 요하는 사유
제19조(운임 및 료금에 관한 인가신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료금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임 및 료금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료금을 적용하는 로선 또는 사업구역
4.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료금의 종류와 그 금액 및 적용방법
5. 변경인가신청서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료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구역제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3.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운임 및 료금의 신구대조표
제20조(운송약관의 인가신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송약관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송약관
4.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와 운송약관의 신구대조표
제21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료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운송인수에 관한 사항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5. 인수·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4. 변경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 정유장, 정유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2. 사업용자동차의 변경, 다만,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것은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④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의 허가,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운수에 관한 협정인가, 사업의 양도 및 양수인가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수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그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인가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운송기관의 종류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
4. 계약 또는 협정예정기간
5. 계약 또는 협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
6. 변경인가신청서에 있어서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2. 공동경영의 인가신청에 있어서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동경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청산방법 기타 계약 또는 협정실시방법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4. 로선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내용을 명시한 노선도
5. 구간운임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내용을 명시한 운임구간을 표시한 도면
6. 변경인가신청에 있어서는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및 도면
제25조(집배구역의 지정신청)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배를 하기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집배구역지정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구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구역에 관계되는 로선을 기재한 서류와 그 노선도
2. 당해 사업구역내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한 서면
3. 화물의 예정집배수를 기재한 서류
제26조(사업관리의 수위탁허가신청서)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관리수위탁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2. 사업의 종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로선 또는 사업구역
4. 관리방법
5.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하고자 하는 기간
6. 관리의 위탁 및 수탁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의 위탁수탁계약서의 사본
2. 관리의 보수 기타 관리의 실시방법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3. 수탁자에 관한 제4조제2항제6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하는 서류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로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있어서는 당해로선을 명시한 노선도
제27조(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및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2. 사업의 종류
3. 양도 및 양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로선 또는 사업구역
4. 양도가액
5. 양도 및 양수하고자 하는 시기
6. 양도 및 양수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도가액의 명세서
3.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4. 당해사업의 최근 1년간의 운송수지표
5. 양수인이 현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때에는 제4조제2항제6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한 서류
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로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
제28조(법인의 합병의 인가신청)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법인합병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의 종류 및 로선 또는 사업구역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
4. 합병하고자 하는 시기
5. 합병을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명세서
3. 당해사업의 최근 1년간의 운송수지표
4.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게기한 서류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조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7. 로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
제29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신청서)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휴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와 로선 또는 사업구역
4. 휴지 또는 폐지의 시기
5. 휴지허가신청에 있어서는 휴지예정기간
6. 휴지 또는 폐지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로선을 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로선도
2.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법인의 해산결의등의 인가신청)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결의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의 종류 및 로선 또는 사업구역
3. 해산의 시기
4. 해산의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2. 최근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31조(신고)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을 개시한 때
2. 운임 및 료금, 운송약관, 사업계획의 변경, 운수에 관한 협정,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
3. 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받고 이를 실시한 때
②전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신고사항에 관하여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당해 신고사항(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을 명시할 것)
3. 신고사유가 발생한 년월일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함이 곤난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2. 법인의 임원·사원 또는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
3. 운송수요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

제3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제32조(면허신청)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사업계획
가. 법 제2조제4항 각호의 종별
나. 주사무소 기타 영업소의 위치
다. 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라. 법 제2조제4항 각호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3.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의 성명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설의 개요서
가. 화물보관시설의 위치·면적·구조 및 보관능력
나.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
다. 운반구가 있는 때에는 종류 및 수량
라. 기타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수지개산서
4. 추정에 의한 1년간의 취급화물종류 및 수량과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5.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대방이 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와의 운송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7. 제4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서류
제33조(사업에 필요한 시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화물의 도난, 손괴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방방법을 강구한 보관설비
2. 영업소마다 중량·용적 및 길이를 측정함에 필요한 계량기
제34조(영업개시의 신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개시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면허년월일 및 번호
4. 영업개시년월일
제35조(운임 및 료금의 인가신청)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 및 료금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알선약관의 인가신청)
①제20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전항의 알선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사업계획등의 변경신고)
①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32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3. 변경이 있은 사항
4. 변경이 있은 사유
②전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이 있는 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의 시설)
전항의 규정은 제32조제2항제1호의 사업시설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사업휴지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휴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종류
3. 휴지기간
4. 휴지사유
제40조(사업폐지의 신고)
전조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사업양도등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양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양도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양도년월일
3. 양수인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4. 양도사유
제42조(법인해산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해산년월일
3. 해산사유
제43조(부대업무)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대업무의 운임 및 료금의 설정 또는 변경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신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2. 법인의 정관을 변경한 때
3. 운임·료금 또는 알선약관을 변경한 때

제4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45조(사용등의 신고)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사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경영하는 사업의 개요
3. 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년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4. 자동차의 차고 또는 상치장소의 위치
5. 사용의 목적
②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변경사항
3. 변경사유
③전제2항의 신고서(자동차대수의 증가 또는 대체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는 자동차의 입수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사용의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폐지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사용폐지의 년월일
제46조(운전자의 제한)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습기관에서 당해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4의 운전경험 연수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②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전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고속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③전2항의 연수교육 및 고속안전교육에 관한 교습과목, 교습기간, 교습기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9.3.6]
제46조의2(사업자와 운전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고시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9.3.6]
제47조(유상운송허가신청)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에 의한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운송수요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3. 운송하고자 하는 인원 또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4. 운송하고자 하는 기간
5. 운송하고자 하는 구간
6. 유상운송을 요하는 사유
제48조(임대허가신청)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자가용자동차임대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임대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3.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자가용자동차의 차량번호, 종별, 차명, 년식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4. 임대하고자 하는 기간
5. 임대 및 임차를 요하는 사유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9조(검사원증)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50조(자동차에 관한 표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6인이하의 관용 및 자가용자동차에 한한다.
제51조(자동차에 관한 표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외측에 표시할 사항을 사용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기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야 하며 그 표시의 방법 및 표시의 위치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 전세려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전세]의 표시
2.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및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제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로선] 또는 [구역]의 표시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한 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한정]의 표시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에는 [집배]의 표시
5. 자가용자동차에는 [자]의 표시
제52조(면허신청서의 제출)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산 및 신용정도
2. 추정수송량적부
3. 사업개시에 소요하는 자산, 사업용자동차 기타 사업의 시설확보의 예측
4. 사업성부의 예측
5. 부근운송사업자 및 이에 미치는 영향
6. 부근의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자·신청접수년월일·종류 및 로선 또는 사업구역등
7. 제9조제1항 각호의 적합여부
8. 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3조(운전자의 제한)
뻐스·전세·택시 또는 합승려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3의 정하는 바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부칙 <제204호,1965.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중 제8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는 1966년 6월 30일까지 이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에 의한 기업화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체를 분리 또는 통합함에 따라 제8조제1항제2호의 기준대수에 미달이 될 경우에도 뻐스려객자동차운송사업·합승려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10대이상, 택시 려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5대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60호,1968.4.20>
<관부 누락>
<제282호,1969.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