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020호 일부개정 2013. 08.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