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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74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변경 2005. 03. 3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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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동차표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기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