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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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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