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운전자의 제한) 전조의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년령, 운전경력기타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916호,1961.12.30>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6연 제령 제19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의 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제3조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얻은 자로 본다.
부칙 <제2138호,1969.8.4>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