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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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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전자의 제한)
전조의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년령, 운전경력기타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