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2009.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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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에 관한 시험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위생공학적·물리학적·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검사·분석·검정 또는 검토를 말한다. [개정 2005.2.22, 2009.7.14]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진동
3. 산업폐수 및 하수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상수원수·먹는물 및 먹는 샘물
6. 수처리제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중 잔류농약
10. 유독물시험
11. 삭제 [2005.2.22]
12.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함유량
13.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14.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15. 자동차연료·촉매제 또는 첨가제
16. 기타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96·12·16]
제3조(시험의 의뢰)
제2조제1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22,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제13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2]
1.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내역서
2.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조건을 설명한 내역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제2조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2.22, 2009.7.14]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96·12·16]
제4조(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그 시험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시험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②원장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의뢰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16, 2005.2.22]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등)
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를, 제2조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2005.2.22, 2009.7.14]
②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의 재교부신청)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시험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험성적서 재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2]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4.1]
③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5.2.22]
④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방지 또는 환경감시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12.16]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등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제9조(시험결과표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성적서 원본의 말소등)
①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96·12·16]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
부칙 [1990. 3.22 제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6 제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1.04 제1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CVS-40 모드 │ 360,000│
│ │ - CVS-47 모드 │ 360,000│
│ │ - CVS-75 모드 │ 540,000│
│ │ - IM240 모드 │ 540,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3,097,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 29,589,000│
│ 5 │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
│ │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5,895,000│
│ │ ○ 증발가스 시험 │ 232,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D-13 모드 │ 631,000│
│ │ - ND-13 모드 │ 631,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620,000│
│ │ ○ 정지가동시 시험 │ │
│ │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7,000│
│ │ - 매연 │ 1,200│
└──┴─────────────────────────┴──────┘

부칙 [2005.2.22 환경부령 제1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시험수수료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 생략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22> 생략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8 제2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3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14 제3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