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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등)
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를, 제2조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2005.2.22, 2009.7.14]
②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시험성적서를, 제2조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2005.2.22, 2009.7.14]
②원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