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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2009. 07.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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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위생공학적·물리학적·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검사·분석·검정 또는 검토를 말한다. [개정 2005.2.22, 2009.7.14]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진동
3. 산업폐수 및 하수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상수원수·먹는물 및 먹는 샘물
6. 수처리제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중 잔류농약
10. 유독물시험
11. 삭제 [2005.2.22]
12.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함유량
13.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14.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15. 자동차연료·촉매제 또는 첨가제
16. 기타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9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