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등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부칙 [1990. 3.22 제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6 제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1.04 제1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CVS-40 모드 │ 360,000│ │ │ - CVS-47 모드 │ 360,000│ │ │ - CVS-75 모드 │ 540,000│ │ │ - IM240 모드 │ 540,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3,097,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 29,589,000│ │ 5 │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 │ │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5,895,000│ │ │ ○ 증발가스 시험 │ 232,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D-13 모드 │ 631,000│ │ │ - ND-13 모드 │ 631,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620,000│ │ │ ○ 정지가동시 시험 │ │ │ │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7,000│ │ │ - 매연 │ 1,200│ └──┴─────────────────────────┴──────┘
부칙 [2005.2.22 환경부령 제1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시험수수료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 생략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22> 생략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8 제2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3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14 제3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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