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2009. 07.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시험대상물 및 수수료등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대상물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는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험의뢰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