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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2009.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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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그 시험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시험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②원장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의뢰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16, 20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