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험의뢰에 대한 불응) ①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그 시험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시험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16] ②원장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의뢰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16, 2005.2.22]
부칙 [1990. 3.22 제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6 제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1.04 제1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CVS-40 모드 │ 360,000│ │ │ - CVS-47 모드 │ 360,000│ │ │ - CVS-75 모드 │ 540,000│ │ │ - IM240 모드 │ 540,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3,097,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 29,589,000│ │ 5 │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 │ │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5,895,000│ │ │ ○ 증발가스 시험 │ 232,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D-13 모드 │ 631,000│ │ │ - ND-13 모드 │ 631,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620,000│ │ │ ○ 정지가동시 시험 │ │ │ │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7,000│ │ │ - 매연 │ 1,200│ └──┴─────────────────────────┴──────┘
부칙 [2005.2.22 환경부령 제1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시험수수료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 생략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22> 생략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8 제2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3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14 제3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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