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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01호 일부개정 2019.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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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법 제2조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