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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부 칙[2017.5.29 제280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은 제1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제36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라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산품판매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은 제1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제6조제1항제1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장애"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제36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의3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로 한다.
⑧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1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의9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제9호라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을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7>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29346호]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36호]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2 제301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표의 2급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표의 2급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 중이거나 수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10.27 제3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르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르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㊲부터 ㊾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경찰법」 제2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㊲부터 ㊾까지 생략
부 칙[2021.6.15 제31777호]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7 제321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조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상 문제로 인한 조기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부터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그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조기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라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2.4.5 제3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가목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가. 시설등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설등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시설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급
가.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제2호가목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5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가. 시설등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시설등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시설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설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