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시범주택의 건설)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의 개발이나 시공기술의 개량 기타 건축비용의 현저한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