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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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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업화주택등의 인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7·12·13>
1.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②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