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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시범주택의 건설)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의 개발이나 시공기술의 개량 기타 건축비용의 현저한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의 개발이나 시공기술의 개량 기타 건축비용의 현저한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시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