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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865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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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리비)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8.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