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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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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해당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1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