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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6.12.31 제1523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유소등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③(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8년도의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998년도의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유소등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③(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8년도의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998년도의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7.16 제15838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1998.12.31 제16081호(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부칙 [1999.4.9 제1624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5.24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9>생략
부칙 [1999.6.8 제16379호(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2000.7.27 제1692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0.12.29 제17048호(관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705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1.2.24 제17137호(전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1.8.25 제173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9 제1765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3.2.15 제179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3.12 제1793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6.30 제1803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0.17 제1811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이 영의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리터당 10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이 영의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리터당 10원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30 제1838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0.30]
③(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그 인하조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0.30]
③(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그 인하조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4.6.29 제1845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7.20 제184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4.10.30 제185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8 제1872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