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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1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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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8조의2제1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