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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 「도로법」 제14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4.5] [[시행일 2013.6.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4.5, 2017.3.2]
⑦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4.5, 2017.3.2]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2.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4. 「도로법」 제14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4.5] [[시행일 2013.6.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2.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4.1, 2013.4.5, 2017.3.2]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
2.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⑥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3.4.5, 2017.3.2]
⑦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4.5, 2017.3.2]
부칙 [77·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 총괄청은 법 시행전에 국세청장이 행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르는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위임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6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면적을 초과하는 잡종재산을 그 지상에 있는 사유건물의 바닥면적의 2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을, 이를 신고한 선의의 취득자 또는 환수에 응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이 영 시행전에 대부한 잡종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과 협의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잡종재산이 점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매각대금의 완납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수 있다.
1. 매수인이 당해 재산을 매각한 때
2.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한 때
④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결정·고지한 변상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07.12.28]
제5조 (무주의 부동산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77년 1월 15일이후에 무주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격개정 및 증감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1976년도분 국유재산증감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법 제4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의 법 제47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국유재산가격개정 및 현재액보고서는 1980년 1월 1일 현재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공포전에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 재산을 1982년 4월 30일까지 대부받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변상금을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0·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 총괄청은 법 시행전에 국세청장이 행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르는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위임한다.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기타의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6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면적을 초과하는 잡종재산을 그 지상에 있는 사유건물의 바닥면적의 2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은닉재산등의 신고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을, 이를 신고한 선의의 취득자 또는 환수에 응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이 영 시행전에 대부한 잡종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과 협의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잡종재산이 점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매각대금의 완납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수 있다.
1. 매수인이 당해 재산을 매각한 때
2.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한 때
④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결정·고지한 변상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07.12.28]
제5조 (무주의 부동산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77년 1월 15일이후에 무주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격개정 및 증감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1976년도분 국유재산증감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법 제4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의 법 제47조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국유재산가격개정 및 현재액보고서는 1980년 1월 1일 현재에 의한다.
제7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 공포전에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 재산을 1982년 4월 30일까지 대부받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규정하는 변상금을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0·2·12]
부칙 [77·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2·12]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대상재산)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③(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1984년 4월 30일까지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징수하여야 할 변상금에대하여는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변상금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대상재산)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③(변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1984년 4월 30일까지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징수하여야 할 변상금에대하여는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변상금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분할납부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변상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87·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국가가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동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항소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대상재산) ①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②제1항의 재산중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4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래의 업무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국가가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동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항소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 상고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제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례대상재산) ①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제1호 이외의 시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②제1항의 재산중 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4조 (변상금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재산은 당해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허가등을 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 그 본래의 업무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88·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6·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에 관한 특례)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산출을 위한 사용료율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에 관한 특례)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국가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연간사용료의 산출을 위한 사용료율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0·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 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료·대부료 또는 변상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등의 특례) 1990년 6월 30일이후 이 영 시행일 전에 대통령령 제13036호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그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888호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967호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763호 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772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국유재산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하되,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한 변상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의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888호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4967호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763호 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772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국유재산법시행령>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납부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하되,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기한을 경과한 변상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의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6·1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면제에 따른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 후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108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면제에 따른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재개발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한 후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체결한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 [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산정방법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의계약 해당사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3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에 입찰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연체료규정의 준용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장재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의 변경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미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일시납부의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기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산정방법의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2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6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의계약 해당사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3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에 입찰절차가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연체료규정의 준용에 따른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장재개발사업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의 변경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이미 일시납부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일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일시납부의 매매계약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기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부칙 [98·9·2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작지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①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상금의 연체료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납금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기간의 잔존기간에 5년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2.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작지 사용료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각대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①제3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제3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상금의 연체료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납금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기간의 잔존기간에 5년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2.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분납금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③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부칙 [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8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기업자"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공공사업등"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는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8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기업자"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공공사업등"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도래하는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영 시행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⑤(사용료의 납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된 것의 사용료 납부시기는 제2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도래하는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이 영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④(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이 영 시행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⑤(사용료의 납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된 것의 사용료 납부시기는 제27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30 제188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입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이 영 시행전 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국유재산의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④(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부과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입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이 영 시행전 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사용·수익자 또는 대부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국유재산의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④(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부과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 생략
<56>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7>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8.14 제196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한 경쟁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4조의2 및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대상 재산가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예정가격 체감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주·은닉부동산 신고시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보상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한 경쟁입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4조의2 및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대상 재산가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예정가격 체감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무주·은닉부동산 신고시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보상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27 제19720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⑫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한다.
⑫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28 제204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조정의 적용례) 제27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적용례) 제5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조정의 적용례) 제27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후단, 제26조제8항, 제29조,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1항제11호, 제37조제9항,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제38조제7항, 제46조제4항, 제48조의2, 제57조제4항·제5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2항·제3항제2호·제6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 제61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금융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8>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2항 후단, 제26조제8항, 제29조,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호, 제36조제1항제11호, 제37조제9항,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제38조제7항, 제46조제4항, 제48조의2, 제57조제4항·제5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 제38조제2항·제3항제2호·제6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 제61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의2 중 "기획예산처"를 "금융위원회"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35조제5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외의”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상장주식”으로, “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장유가증권”을 “비상장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증권분석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35조제5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외의”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상장주식”으로, “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장유가증권”을 “비상장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증권분석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18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1호(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1.6 제212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9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⑤ 부터 <2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⑤ 부터 <25> 까지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이 영 시행 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다시 입찰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세청장이 매각하기로 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무를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11조(고시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항,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②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ㆍ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37>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裁定)”을 “결정”으로 한다.
<5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을 “「국유재산법」 제62조는”으로 한다.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자.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차. 법 제51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카.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3.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37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42조에 따른 처분
1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12.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13.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14.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제1항제2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2항제8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4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9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머.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제29조제14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버.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제47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새롭게 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바.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제32조제5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자.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차.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카.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타.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파.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하.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거.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너.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머.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버.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서.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어.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처.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바.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아.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66조에 따른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68조에 따른 가격평가
파.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35조제18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같은 법 제3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0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0.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40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이 영 시행 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사용허가를 받을 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다시 입찰공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율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이미 매각된 재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특례) 총괄청은 법률 제2950호 국유재산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국세청장이 매각하기로 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무를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11조(고시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3항,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이 고시이자율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②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1조”를 “「국유재산법」 제14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⑬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7호 중 “현재액명세서”를 “관리운용보고서”로 한다.
⑭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⑮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제120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1조제3호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유재산법」에 따른”으로 한다.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21>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7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제2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8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로 한다.
<24>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2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3”을 “「국유재산법」 제51조”로 한다.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ㆍ제21조의2 또는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37> 예산성과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의 1”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7호”를 각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ㆍ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4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裁定)”을 “결정”으로 한다.
<53>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5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를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5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을 “국유재산법령”으로 한다.
<6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6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을 “「국유재산법」 제62조는”으로 한다.
<6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6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건물)의 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자.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차. 법 제51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서류 발급
카.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5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3.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37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9.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동산의 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42조에 따른 처분
11.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
12. 법 제54조에 따른 교환
13. 법 제55조에 따른 양여
14.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제26조제1항제2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2항제8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6조제4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2항의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제29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아.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너.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머.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제29조제14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머.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버.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제47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1조제3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새롭게 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을 행정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바.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은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제32조제5항제1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의 위임
자.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차.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카.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타.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파.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하.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거.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너.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더.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머.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버.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서.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어.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처.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3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다.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바.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아.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위임된 권한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자.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차.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중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 인계
카. 법 제66조에 따른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68조에 따른 가격평가
파.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35조제18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같은 법 제3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1조제4항”을 각각 “법 제2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0조의4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
6. 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19.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0.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제40조의5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3.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6.28 제22221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제7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51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0호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4.1 제228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물납한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부보증금의 산출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는 때까지는 6퍼센트로 한다.
제9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하는 국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물납한 증권의 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2회계연도분에 대하여 작성하는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대부보증금의 산출에 관한 특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이자율은 총괄청이 고시하는 때까지는 6퍼센트로 한다.
제9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유재산 관리청”을 각각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11.10.14 제232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⑪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1.12.28 제233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및 같은 항 제15호, 같은 항 제18호아목 및 카목, 제55조제2항제3호·제3항제1호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재산 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관리청등이 작성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계획에 포함되어 교환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및 같은 항 제15호, 같은 항 제18호아목 및 카목, 제55조제2항제3호·제3항제1호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재산 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재산법」(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에 따라 관리청등이 작성하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계획에 포함되어 교환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25 제23529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2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2조의2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2조의2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1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5.22 제2379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4조 생략
부 칙[2012.6.19 제238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재산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은닉재산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등의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재산 결정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존여부를 결정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절차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은닉재산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은닉재산등의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은닉재산등의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차관
5.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0조제3항제18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부차관
5.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5의2.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제40조제3항제18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부 칙[2013.4.5 제244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5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40조제3항제18호마목 및 아목, 제42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5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40조제3항제18호마목 및 아목, 제42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3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식재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250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같은 항 제15호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국유지의 처분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4호가목, 같은 항 제15호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국유지의 처분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7 제25067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를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를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3.2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7.16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차관
⑨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차관
⑨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5.26 제26248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6.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⑥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9.11 제265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5.10.29 제266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사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사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2.28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6.5.10 제271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3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3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2016.8.1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1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1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8.31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3.2 제279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제51조의3,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제51조의3,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차관
⑬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차관
⑬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각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각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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